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 하나원 퇴소 후 복지관에 입주한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113원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예)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8,946원
- 지급액 = 768,946원 - 300,000원 = 468,946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hwp
0.14MB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pdf
5.45MB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서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활용 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소득 산정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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