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대상, 꼭 알아야 할 정보

by 혜택타파 2025. 2.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본인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새로운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중위소득 48% 기준을 적용한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도 함께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 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바로 신청하기

2025년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이하 금액(월)
1인 가구 1,140,283원
2인 가구 1,878,940원
3인 가구 2,340,426원
4인 가구 2,755,432원
5인 가구 3,115,462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신청 가능 대상:
    • 임차료 또는 소유주거비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의 주소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행정구역 상 다른 경우(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기타)
1인 가구 360,000원 282,000원 222,000원 182,000원
2인 가구 402,000원 318,000원 264,000원 221,000원
3인 가구 478,000원 377,000원 315,000원 258,000원
4인 가구 555,000원 440,000원 368,000원 303,000원
5인 가구 576,000원 456,000원 384,000원 315,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연간 457만 원)
중보수 오·배수관, 창호, 난방 등 (연간 849만 원)
대보수 지붕, 기둥 등 (연간 1,241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이면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를 조사 및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확정 후 불복 시,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주거급여 처리 절차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건물 등기부등본(자가가구) 등이 필요합니다.

2. 주거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매달 지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일정 주기로 수선비를 지급받습니다.

3.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도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지원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합니다.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3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6.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며,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